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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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시 부가세 완급받으려면

elisha1004 2022. 9.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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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어떤 차량들이 부가세환급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당사 차량을 구입하여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일부 업종과 과세특례사업자 및 간이과세업자는 환급이 불가능 하답니다 )

부가세환급의 목적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어떻게 구분할수가 있을까요?

  • 렌트가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차량을 대여하여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인정.
  • 화물업 사업자는 본인의차량으로 화물을 운반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자로 영업용으로 인정.
  • 중고차 사업자 매매용 승용차의 경우 인정/

위 3가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비영업용 사업자이므로불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 개인과 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포터,덤프 그리고 코란도스포츠 법규상) 9~11인승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차종입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또한 개인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가 않습니다.하지만 코란도스포츠의 경우에는 개인명의 리스로 이용을 하실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이경우는 리스사 (캐피탈)별가능유무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안해주는 리스사가 더 많이 때문이랍니다

아직은 조금 복잡한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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