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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이란?

elisha1004 2022. 9.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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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이란?

개인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주로 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농어임업 서비스업등 매출이 적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와 비교를 하였을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고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세 납부시에는 10~40%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매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되고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세 납부시에 100% 공제해준다고하네요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어떤 차량들이 부가세환급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당사 차량을 구입하여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일부 업종과 과세특례사업자 및 간이과세업자는 환급이 불가능 하답니다 )

부가세환급의 목적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어떻게 구분할수가 있을까요?

  • 렌트가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차량을 대여하여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인정
  • 화물업 사업자는 본인의차량으로 화물을 운반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자로 영업용으로 인정
  • 중고차 사업자 매매용 승용차의 경우 인정

위 3가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비영업용 사업자이므로불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 개인과 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포터,덤프 그리고 코란도스포츠 법규상) 9~11인승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차종입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또한 개인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코란도스포츠의 경우에는 개인명의 리스로 이용을 하실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이경우는 리스사 (캐피탈)별가능유무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안해주는 리스사가 더 많이 때문이랍니다

아직은 조금 복잡한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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